(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이은윤)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기장군 일대 영세 상인을 상대로 “건축법 위반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12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이 피해금 합계 400여만원인 3건에 대해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식당에서 일하는 베트남인 배우자를 시켜 업주와 갈등을 일부러 유발하거나,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촬영하게 하는 등 배우자를 범행 도구처럼 이용했다.
A씨는 기장군청과 경찰에 영세 업주들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무혐의가 나자, 공무원을 상대로 상위기관에 감찰을 요구했고, 경찰이 뒷돈을 받았다며 언론사에 허위제보하기도 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의 통화 녹음파일 수천 개를 정밀 분석하는 등 철저하게 추가 수사했다”면서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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