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7월 25일 새벽 5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내연 관계인 B씨(5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러차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옆에는 A씨의 남편도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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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건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지하 3층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지고 온 흉기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수리비 약 100만원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인근 공원에서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위협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6월 1일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남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불륜 행위를 한 것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