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치과병원 침입해 휴대폰 절도 40대 남성, 징역 1년

새벽 치과병원 침입해 휴대폰 절도 40대 남성, 징역 1년

사진 = 뉴시스

 

새벽 시간대에 치과병원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치고 다른 식료품 가게에서 맥주를 훔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2023년 9월 19일 서울 강동구의 한 치과병원에 새벽 시간대에 침입해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훔쳤다. 이어 2024년 2월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가게에서 6일 동안 맥주 15병을 절도했다.

이와 함께 변씨는 2024년 5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급비용을 갈취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흥분해 지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너도 죽여버리겠다” 말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절도 등 피해품들이 대부분 가액이 크지 않고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피해품인 스마트폰은 범행 직후 유기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에도 범행을 반복해 왔다”며 “특수협박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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