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팔아 수익” 미끼.…20억 뜯어낸 가짜 수산업자 ‘징역 4년’

“물고기 팔아 수익” 미끼.…20억 뜯어낸 가짜 수산업자 ‘징역 4년’

사진 = 뉴시스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겠다고 지인을 꾀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가짜 수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0월 지인 B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금 명목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같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7차례에 걸쳐 20억510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고급 어종을 주로 잡는 배를 가지고 있는데, 고급 어종을 잡아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하거나 공동어시장 위판장에서 매매를 하며 큰 수익을 내고 있다”며 “선박 운영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경매 등으로 물고기를 판매해 무조건 10~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에게 “억 단위의 돈은 1년 안에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고 안심시키고, 공동어시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이라고 거짓 소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수산업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 역시 사기범 C씨에게 돈을 빼앗겨 B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C씨가 기존 투자금 반환을 이유로 자신에게 추가 투자금을 요청할 때 B씨가 마침 투자 의사를 표하며 돈을 건네자 이를 C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 B씨가 투자한 금액의 용처 등을 살펴봤을 때 A씨의 사기 범행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지급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B씨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B씨를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A씨의 재정 상황에 비춰봤을 때 향후 실질적인 변제가 이뤄질 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만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금액의 일부를 실제 C씨에게 전달한 점, B씨에게 7억원 가량이 지급된 점, B씨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A씨의 기망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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