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증질환연합회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강화 없인 완성 불가”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강화 없인 완성 불가”

정부와 국회가 지역의사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우선 환자단체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가 발표한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기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취약지를 살리기 위해 의대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케 하는 제도이다.

일단 복지부는 10년 의무복무 조건부로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의무복무 완료 전에는 의무복무 외 지역에서 겸직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의무복무 불이행 시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1년 이내 면허정지가 내려진다.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 시에는 의무복무 잔여기간 내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10년 의무복무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 제도는 입학 단계에서 복무조건에 동의한 사람만 선발하는 계약형 제도로 헌법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반대가 아니라 책임있는 협력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회와 정부에도 제언을 건넸다. 공공의료 강화가 없는 지역의사제는 반쪽짜리 제도로 반드시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다수의 지방의료원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지역의사가 가도 일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함께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구체적으로 해당 방안에 ▲권역별 공공병원 확충 및 지방의료원 현대화 ▲공공의료기금 신설 및 적자 보전제 제도화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지역의사제 연계 ▲시민·환자단체 참여형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김성주 대표는 “지역의사제는 단순히 인력정책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단 공공의료 강화와 병행될 때만 그 약속이 완성될 것이며 의료계는 이제 반대가 아닌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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