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장애인인 남동생을 돌보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현석·김성훈·맹현무)는 16일 오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14일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씨는 법리오인과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이 주장한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에 대해 “1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주장한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남동생 A(70)씨의 보호자였지만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지 않고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청소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기본적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양 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가 되기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유일한 보호자인 이씨는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A씨에 대한 치료를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가 A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21년간 피해자를 방치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과 양형부당을 들어 징역 2년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은 “이씨는 A씨와 별도로 생활한 게 아니라 함께 살며 의식주를 해결해 왔기에 돌보는 일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학대나 유기, 방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도 최종변론에서 “저도 80이 다 돼가고 동생도 70이 훨씬 넘었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 “이상이 있으면 제가 병원에 입원시키겠다. 함께 살고 싶은 것뿐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