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 ‘대면 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법은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경관법의 경우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었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 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이달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다.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자동차 정비 관련 규제가 줄어든다.
그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다. 정비 요원은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만 인정돼 업체들은 차체 수리·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했다.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원동기 전문정비업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해 업계 인건비 부담을 해소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 경기와 인력난에 빠진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맞물리도록 해서 주택 공급, 산업의 효율, 시민의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