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암 치료 불가능하다면 연명의료 안 받는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암 치료 불가능하다면 연명의료 안 받는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은 자신이 치료 불가능한 암환자라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걸로 조사됐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16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서식 일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란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생명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치료로 환자의 회복이 기대되지 않으며, 단지 생명을 일정 기간 연장시키는 것만 가능한 의료적 처치를 의미한다.

법에서 명시한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CPR),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위와 같은 의료 행위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뜻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만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고 했고,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15.4%였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국민 다수는 삶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의 연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연명의료 결정, 안락사, 의료조력자살 등 용어 인식에 대한 혼란이 있으며, 특히 존엄사(death with dignity)라는 주관적 용어가 다양한 의료행위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존엄사가 객관적인 의료행위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고 다소 모호하다 보니 의료행위의 법적, 윤리적 구분을 흐리게 해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명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존엄사라는 표현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안락사와 연명의료 결정을 뒤섞는 위험한 언어적 착시를 일으킨다”며 “통일된 용어 체계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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