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보자는 제주도에서 숙박업소를 운영중
신혼부부가 당일 오후 1시 50분 숙박어플로 예약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니 숙소 위치가 너무 멀다며 취소,환불을 요청함(남편이 처음 예약하고 부인과 상의했더니 그랬다는듯)
근데 직원이 규정상 그건 힘들거 같다고 하자 여성이 전화를 바꿔받더니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것(월 200 받는 고졸,난 석사인데 넌 이런 일이나 한다등)
이후 숙박업소에 가겠다고 한 뒤 직원 면전에 원숭이 같이 생겼다는 말도 함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를 아득바득 갈며 민형사 다 걸겠다고 선언
참고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이 여성은 숙박업소 상호를 공개하며 비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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