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노린 약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20~24일 수험생들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 ‘기억력 향상’,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된다.
식품의 경우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되지 않은 기능을 앞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을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으로 표현,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다.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며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