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이 구속을 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하 시장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A씨와 이 사건과는 별개의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 시장은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목적으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한 뇌물이 어떤 목적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앞서 하 시장이 자신의 소류 상가건물 관리비를 타인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를 벌이다가 그림책꿈마루 운영 문제를 추가 인지하고 올해 초 두 번에 걸쳐 대납 의혹과 뇌물수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뇌물에 얽힌 민간업체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