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관련…뇌물공여 혐의 업자 2명도 영장 기각
(군포=연합뉴스) 김솔 기자 =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하 시장에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A씨와, 또 다른 명목으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추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을 맡을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서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시장은 A씨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 그림책꿈마루의 민간 위탁을 위한 입찰 과정부터 상호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된 하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 중 그림책꿈마루의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추가로 인지했고, 올해 1∼2월 연달아 하 시장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B씨는 아예 다른 목적으로 하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얽힌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하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이 꿈마루박물관 관련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월급을 받다가 6개월 뒤 퇴사했는데 그 월급을 받은 것”이라며 “다른 건설업체들과 관련해선 과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이는 재산 신고 당시 타인 간 채무로 등록한 부분이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며 “저에 대한 망신 주기,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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