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수사 받던 회장, 檢 송치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청탁금지법 수사 받던 회장, 檢 송치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사진 = 뉴시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충북의 한 업체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전원주택단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A업체 회장 B(50대)씨가 회사 재무담당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유서가 발견됐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목재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5년6개월간 도내 한 언론사 간부 C씨에게 자문료 대가로 총 1억3000여만원을 줬다가 올해 4월 시민단체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인과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충북도 산하 기관장 후보에 올랐던 C씨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B씨와 C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업체가 최근 몇 달간 직원 월급이 밀릴 정도로 자금난을 겪었다고 한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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