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수십 명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언어치료사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이 치료사는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A(20대·여)씨와 B(20대·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언어발달 등의 치료를 위해 센터에 다니는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 기간 총 1674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질렀으며, 156차례의 성희롱 등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센터 근무 기간 중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은 약 3개월분이며, 이 중에서도 49일치의 학대 기록만 영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구형에 앞서 이날 법정에서는 A씨의 학대 영상이 송출됐다. 영상이 진행되자 방청석에 앉은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눈물을 훔치거나 탄식을 토했다.
검찰 측은 “누락된 CCTV로 인해 추가 수사 중인 행위까지 모두 밝혀진다면 매우 많은 학대 횟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 아동의 학부모 대표자는 “우리 아이들은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할 공간에서 오히려 잔혹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가해자의 범죄 행위는 아이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앗아가 버리고 말았다.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고 아동 및 장애 관련 영역에서 영구히 퇴출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A씨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게 돼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평생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한 번의 선처 기회를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31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