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를 잇따라 추행하고 간음까지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30대 기타강사가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1년이 인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에 비춰 원심(1심)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제주시 소재 기타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13세 미만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반응을 살피며 점점 더 범행 강도를 높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유사성행위까지 가한 데 이어 간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원생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6월께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제자인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간음했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