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MBC 측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조치와 관련해 모호한 답안을 내놨다.
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는 안형준 사장과 고(故) 오요안나 유족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서는 故 오요안나 모친 장연미 씨와 MBC 안형준 사장이 합의안을 교환했다. 장 씨가 MBC 측을 상대로 단식 농성을 벌인 지 28일 만의 일이었다. 이와 함께 유족이 요구했던 故 오요안나의 명예사원증도 수여됐다.
MBC 전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MBC의 책임론이 함께 제기됐고, MBC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모친 장 씨는 “우리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장내 괴롭힘 역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말그대로 구조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며 “기상캐스터 정규화 요구는 우리 딸의 명예와 제 2의 오요안나를 막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딸이 억울한 죽음 후 투쟁을 거치면서 얻어낸 결과는 또다시 알맹이 없는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MBC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오늘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MBC의 조치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다만 MBC 관계자는 “(故 오요안나 사건 관련) ‘가해자’라는 지칭은 부적절한 것 같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야기고, 현재는 소송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故 오요안나 사건과 별개로, 추후 다른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가해자 처우에 관해서는 “가해자 분리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면 징계 대상이 되고, 만약 프리랜서라면 징계를 할 수는 없고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故 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 기상캐스터 4명이 가해자로 지목됐고, 유족은 이들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오요안나, 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