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폭행을 일삼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 이후 지속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씨의 집 앞에서 약 4시간을 기다리다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러 나오는 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이전에도 B씨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 측은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처벌불원서를 써달라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말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부산고법은 “범행 내용과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A씨의 죄책과 책임 정도에 비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며 형의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