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경 변호사 “변호사들 잘먹고 잘사는 입법…수사권 조정만으로도 피해자 불이익 커져”
경찰 ‘부실처리’ 소개 “피의자가 부인한다고 ‘무혐의’…다른 법적용 검토 안하고 불송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 변호사가 국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안은 일반 국민에게 유리한 입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맙지 않다”고 비판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리해 사건 대응을 맡아온 정수경 변호사는 14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우산을 가지고 일반 국민을 보호했다”며 “검찰의 우산을 뺏으려면 그 역할을 할 경찰의 우산을 크게 만들거나 보조 수단을 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때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는 느끼지 못했다”며 “얼마 전 경찰의 준강간 사건 불송치 결정문에는 피의자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혐의없음’이라고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경찰이 피의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한 사례도 언급하며 “능력 있는 수사관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하고 고소인을 도와주려 해야 하지 않느냐”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검찰 개혁) 입법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입법한 것이냐”며 “정말 감사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의 발언은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중단됐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참고인이 너무 과도하게 흥분했다. 특정한 것을 비방하고 언쟁하라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지 않냐”며 위원장 권한으로 발언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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