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이혼에…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원치 않는 이혼에…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거부한 이혼이 아내의 주도로 성사되자 전처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3년 8월 11일 오후 10시 49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처 B씨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인화물질과 라이터, 흉기 등을 싣고 간 자신의 차량에서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나와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B씨가 이를 무시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83ℓ를 구매해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온 뒤 ‘나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A씨는 범행 전 수개월간 B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유사한 문구를 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거부했음에도 B씨 주도로 이혼이 확정되자 보복을 결심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사전 정황, 증거에 비춰 살해 의도가 명확한데도 피고는 범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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