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속 무마 금품 수수’ 대형 조선사 직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단속 무마 금품 수수’ 대형 조선사 직원에 징역 3년 구형

사진 = 뉴시스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업체 안전 담당 직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형 조선업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형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4일 오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사 안전 담당 직원 김모(54)씨와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 손모(28)씨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7802만4278원의 가납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에 대해서는 병합 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내기로 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성실히 밝히고자 했다”며 “가족 전체가 심리·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사회 속에서 속죄하며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죄를 짓고 하루하루를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라며 “아무리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더라도, 앞으로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손씨 측은 “피고인은 아직 20대에 불과해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크게 대가성이 없다’고 믿을 정도로 교묘한 방법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요구하고 취했다. 당시 피고인은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손씨는 “아내와 부모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저로 인해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다시는 순간의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삶의 원칙을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단속 무마와 경쟁업체 견제 청탁 등을 받고 손씨로부터 78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가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추가로 약속된 3억원가량은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봤다.

하지만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손씨가 3억원을 명확히 약정했는지나 어떠한 목적의 대가로 제공될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약속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다.

손씨는 김씨와 같은 회사 직원인 우모(49)씨와 관계에서도 ‘절대수치위반 단속을 무마해달라’ ‘하도급 물량을 더 주거나 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편의를 제공해달라’ 등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합계 2714만원가량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714만원가량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그는 1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해당 대형 조선사는 선박 제조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현장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공정 중단이나 시정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운영해 왔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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