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거래를 꾸미는 방법으로 본인이 근무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43억원을 빼돌려 상장폐지를 초래한 40대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승호)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49)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C회사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5년 7월~2020년 12월 C사 장부에 허위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7억원을 자기 아내 명의 사업체 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10억원을 베트남 업체 계좌 등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상 대표인 B씨와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자금 13억원을 B씨가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5년 4~11월 C사의 자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납품 대금 25억원을 B씨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아 절반인 13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영장청구 및 거래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자회사인 D사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의 혐의 상당 부분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12월 초순에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신속하게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범행을 인지하는 등 자칫 공소시효 만료로 암장될 수 있던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