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금 43억 빼돌린 회사 임원, 검찰 보완수사로 구속기소

상장사 자금 43억 빼돌린 회사 임원, 검찰 보완수사로 구속기소

사진 = 뉴시스

 

허위 거래를 꾸미는 방법으로 본인이 근무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43억원을 빼돌려 상장폐지를 초래한 40대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승호)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49)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C회사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5년 7월~2020년 12월 C사 장부에 허위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7억원을 자기 아내 명의 사업체 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10억원을 베트남 업체 계좌 등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상 대표인 B씨와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자금 13억원을 B씨가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5년 4~11월 C사의 자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납품 대금 25억원을 B씨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아 절반인 13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영장청구 및 거래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자회사인 D사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의 혐의 상당 부분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12월 초순에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신속하게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범행을 인지하는 등 자칫 공소시효 만료로 암장될 수 있던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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