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 납기인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가능한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다. 다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은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하다. 이에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가 제한되는 만큼 신고 관련 제출 서류를 지참해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해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도록 했다.
신고·납부 등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