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하루 만에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3시5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없었지만, 주민 75여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20명이 연기흡입을 했으며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이 화재 피해를 보았다.
A씨는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하다 전날 출소했으며 정해진 거주지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불이 난 오피스텔은 과거 자신이 살던 곳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이 예전에 거주하던 건물에 불을 놓아 방화했는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