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액의 최소 30%를 지방비로 매칭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17개 시·도 담당자 및 충전사업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차 보급 가속화 및 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충전업계의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 신기술 도입, 충전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 시에도 실제 사용량의 최고치, 즉 피크 전력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충전사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충전기 제작사와 운영사의 설치 실적, 제조 기술 능력,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2026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의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비율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1대당 지급액의 최소 30%를 지방비로 매칭하는 방안이 협의 중이다.
예를 들어, 국비로 500만원이 지급되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지방비로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구조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