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도주 행각…제발로 경찰서 찾은 살인미수범 결국

16년 도주 행각…제발로 경찰서 찾은 살인미수범 결국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검거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19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 그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은 큰 화상을 입었고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이후 약 16년이 지난 3월 운전경력증명서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다가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를 보지도 못한 채 불붙은 시너 깡통을 노래방에 던졌을 뿐이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전신 화상을 입는 등 범죄 피해 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고 약 15년간 도피 생활을 지속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해자 1명(김씨)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비춰보면 상당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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