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처음으로 자신의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건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출석 이후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내란 사건 공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참석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0시 16분께 정장 차림에 넥타이는 매지 않은 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전날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재판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실시간 중계 방식이 아닌 녹화 중계 방식으로, 법원은 재판 전 과정을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함께 진행하는 보석 심문은 중계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심문 중계 불허 이유를 이날 재판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보석 심문 이후 결정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나올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