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부적합 안내, 이제는 이유까지…“소비자 권익 강화”

금융상품 부적합 안내, 이제는 이유까지…“소비자 권익 강화”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 금융사는 단순히 ‘부적합’이라는 표현만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작성하는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을 감독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소비자가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선택할 때,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왜 해당 상품이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 근거와 구체적 사유까지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금융회사가 부적합 상품 안내 시 단순히 ‘부적합’이라는 문구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왜 자신에게 맞지 않은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고위험 투자상품이나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 판단의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가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사가 투명하고 체계적인 보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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