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물차 투자 고수익 보장 160억 사기’ 사실로

제주 ‘화물차 투자 고수익 보장 160억 사기’ 사실로

제주경찰청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속보=본보의 ‘”투자 고수익 보장”… 투자금 놓고 진실 공방’ 기사(2월 20일자 4면)와 관련, 40대 운수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경찰 수사에서 당초 고소장에 제기한 피해 내용보다 피해자와 피해액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경찰청은 자신의 운영하는 운수업체에 투자하면 월 수백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운수업체 대표 A씨(4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투자자들로부터 물류운송 등에 따른 화물차량 구입 투자명목으로 매월 고수익을 보장,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운수업체 대표 A씨 등에 의한 피해 규모는 투자자 40명, 투자금 160억원 상당이다.

피해자들은 올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이를 통해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투자자 20명이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30억원을 투자했고 그 피해액만 150억원에 이른다”며 “트럭 지입제 형식으로 화물차 1대당(1억4000만~1억6000만원선) 투자시 매월 수익금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피해 규모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운수업체 대표 A씨가 투자금으로 토지 매수와 회사 건물을 짓는데도 2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며 “수익금만 8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만난 A씨는 “지금까지 120억원을 투자받았는데, 정산했더니 최근 나간 수익금까지 140억원이 지출됐다”며 “금전문제에 대한 소명자료를 경찰에 제출했고, 자신의 동생과 공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투자금도 차량 구입비만이 아닌 사업대여금 형식으로 받았다”며 피해자 B씨 등의 주장에 대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투자 사기는 A씨와 함께 일을 하던 현직 교사였던 피해자 B씨의 친동생 권유로 시작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B씨와 친분관계에 있던 전·현직 교사와 그들의 가족들이며, 이들은 퇴직금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했다. 이번 사기 피해로 일부 가정은 이혼이나 파산 등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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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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