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아내·공범 사위 “살인미수 아냐”

남편 중요 부위 절단…아내·공범 사위 “살인미수 아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기풍)는 24일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공범인 A씨의 사위 B(30대)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B(39)씨의 변호인은 “공동 주거침입과 살인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피해자) 위치추적과 관련한 혐의도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36)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근무지를 찾아가 사진을 찍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며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자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명불상자(흥신소 관계자)가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식당에 가는 사진을 전달하자 흉기를 챙겨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갔다”며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하체부위를 수십차례 찌르고, B씨는 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후 변기에 내려 버렸다”고 했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높다”며 A씨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지난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50대)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찾아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부증 증상을 보인 A씨가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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