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1월 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숙대입구역 방면 승강장에서 열린 지하철 선전전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경찰관 김모씨를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 측은 ▲경찰이 전장연 활동가 탑승을 저지한 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전동휠체어는 사실상 신체 역할을 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경찰의 탑승 제지가 극도의 혼잡이나 그 밖의 위험한 사태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전동휠체어가 피고인에게 사실상 신체 역할을 대신하는 필수품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무게로 가속하면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중증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입건돼 범죄로 확정된 전과가 없으며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않은 데다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한다”면서도 “상당한 중량의 휠체어로 폭행을 가하고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전동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이라 보는 건 모든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 매우 문제적”이라며 “피고인은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데, 어떤 때는 신체라고 하는데 신체는 특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하철에 탑승하려다가 힘들어져서 화장실에 가서 쉬려고 반대쪽으로 향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 사안뿐만 아니라 집회 참석 중에 빠져나간 사람도 다 막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식으로 일반 시민의 집회 자유를 포함한 내용”이라 했다.
유씨 역시 “부당하다. 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이 되면 아예 밖에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집회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지연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막는 게 왜 예방 차원인지도 이해 안 된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있었던 지난 2023년 1월 2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에 2022년 12월 20일부터 중단했던 선전전을 다시 시작한 날이었다. 2023년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3044억원) 중 일부(106억원)만 반영돼서다.
당시 법원의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선전전을 금지하는 강제조정을 결정에 따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이 타이머를 들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강경 대응 예고대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시위 측의 열차 탑승을 원천 봉쇄하며 13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