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 정점’ 한학자 총재, 구속 갈림길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 정점’ 한학자 총재,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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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임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 단독 총재 취임 이후 한 총재가 구속 기로에 선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거부하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출석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 비협조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총재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2022년 1월 윤모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한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해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이 물품을 교단 자금으로 구입한 업무상 횡령, 원정 도박 수사 당시 윤모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다.

다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했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은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신도 추정 인원 약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나, 실제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 총재 측은 고령과 지병, 심장 시술 후유증 등 건강 문제를 들어 구속이 회복 불가능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자진 출석을 강조하며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변호인단 역시 검찰·법원 출신 인사들로 꾸려져 총력 방어에 나선 상태다.

정교유착 공론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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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학자 총재 사건을 계기로 정치와 종교의 결탁 문제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약 12만 명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라 규정하며 “특검 수사로 해당 시기(국민의힘의 20대 대선 경선 시기)에 통일교 집단 입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원천 무효는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권성동 전 원내대표 사례를 언급하며 “전직 원내대표는 교주에 큰절하여 뒷돈을 챙기고, 사이비종교에 좌지우지되는 정당은 더 이상 민주 사회에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스스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몽니 부리지 말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계속해서 진정 어린 내란 반성 없이 주권자의 명령인 특검 수사에 대적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와 종교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지적은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 재판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신도들의 폭력 행위를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전 목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목사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냐. 2천 년 인류 역사에서 목사와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불렀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5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무속과 결탁되어 악한 일들을 한 행동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마다 거룩한 예배, 기도를 명목으로 해서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다”며 참회와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9월 교단 총회에서 정치 개입을 반성하고 향후 광주와 대구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정교유착 청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도 밝혔다.

헌법 제20조는 국민 모두에게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신앙 행위를 허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종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지 못하도록 막는 원칙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 결정에서 정교분리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앙 자유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원칙”이라 규정했다.

즉, 정교분리는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뜻이다.

헌법 제20조와 제8조는 각각 정교분리와 정당 해산 사유를 규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교육 관련 법령들은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을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

개인 신앙인의 정치 참여는 허용되지만, 종교단체가 집단적으로 선거운동이나 권력 개입을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으로 판시된 바 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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