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설치없이 작업해 노동자 숨지게 한 공사업체 대표 집유

안전설비 설치없이 작업해 노동자 숨지게 한 공사업체 대표 집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아파트 보수공사 중 노동자 45m 높이서 추락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아파트 보수 공사현장에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60대 공사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경남 김해시 한 공사현장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40대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약 45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아파트 옥상 지붕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사고가 난 공사 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약 48m 높이 옥상 지붕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B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에도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Author: NEWSPIC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