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코다리조림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왜일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B씨와 함께 코다리조림 전문 음식점을 창업하기로 하고 직접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쳐 조리법을 개발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2년 10월 채무자 D씨 명의로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코다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C씨는 직원으로 고용돼 매장 운영에 참여했다.
하지만 2024년 10월 채무자인 C·D씨가 이 레시피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A·B씨 측은 “채무자들이 레시피를 외부에 공개·사용하도록 해 기술 전수비를 챙기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심현욱, 판사 오수진·박세정)는 지난달 7일 코다리조림 음식점 공동창업자 A·B씨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이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코다리조림 레시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합리적 관리 아래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A·B씨가 레시피에 대해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했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레시피에 대한 비밀유지약정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계약관계 등에 따라 레시피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레시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함께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레시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