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죄책 가볍지 않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아내가 술을 마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아내 B씨 멱살을 잡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가 술을 마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러던 중 B씨가 인터넷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어기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B씨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B씨를 협박한 것으로써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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