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털어 돈 갚아” 후배에 범행 강요한 고교생,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금은방 털어 돈 갚아” 후배에 범행 강요한 고교생,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후배에게 금은방을 털어서 갚으라며 특수절도 범행을 시킨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절도미수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같은 고등학교 후배 B군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파손한 사실을 알게되자,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요구했다.

 

이후 B군 아버지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지만, 성에 차지 않자 B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하지만 B군 아버지의 도난 신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군은 지난해 9월26일 파주시의 모처로 B군을 불러 “휴대폰도 사용 못 하니 돈을 추가로 줘야겠다”며 “금은방을 털어 돈을 갚아라. 이것 말고 방법이 없으니 끝나고 형한테 전화해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행에 필요한 절단기와 망치 등을 B군에게 줬다. B군은 같은 날 새벽 1시40분경 인근 금은방에 침입을 시도했으나, 자물쇠를 자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A군은 또 같은해 9월 당시 13세로 촉법소년 신분이던 또 다른 후배 C군에게도 연천군 소재 금은방을 털도록 지시하고, 본인은 망을 보는 등 가담했다. 다만 이 역시 자물쇠를 자르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미성년자에게 금은방 절도를 제안하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체포 후 3개월 이상 구금됐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양형 부당 등을 들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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