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미국 뉴욕주 경찰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뉴욕총영사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의무자인 A씨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 시한까지 귀국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단기 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 기한이 만료돼 2016년 2월 1일까지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이나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병역의무의 회피를 위해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채 국외에 체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범행의 동기, 경위,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병역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더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된 점 ▲재미 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뉴욕주 경찰로 재직하면서 교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뉴욕총영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