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으로 유인해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른 공범 한 명과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3시30분께 차를 몰고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와 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4명을 순차적으로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범행 당시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탈 것을 유인했다. 다만 학생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 미수에 그쳤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학생들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세 사람 중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해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1명은 “잘못되면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제지했다는 진술이 있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