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무총리실이 이날 발표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첫 번째 과제로 실었다.
구체적인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담겼다.
국정위는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시 국회 통제권 강화가 국정위 개헌안에 포함됐다.
국정위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국회 권한 강화도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개헌을 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국정위는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 개헌 찬반 투표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정위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밑그림도 제시했다.
국정위는 임기 내 세종집무실 건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통합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제도적으로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