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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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논의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3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원산협은 “6년째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형태에 머물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단체로 국내 주요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16곳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회장단은 닥터나우의 이슬 이사(준법감시·대외정책 담당)와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의 선재원 공동대표가 맡고 있다.
회원사는 굿닥(㈜굿닥), 솔닥(솔닥㈜), 메디버디(㈜헥토클리닉), 델토이드(㈜델토이드), 랩헌드레드(㈜랩헌드레드), 메듭(㈜메디르), 닥터히어(㈜메디히어), BIOT(㈜바이오트코리아), 에스체크(㈜에스에이치바이오테크), 엠디톡(㈜엠디스퀘어), 달채피(㈜디에이엘컴퍼니), 잇피(㈜잇피), 우주약방(㈜코레시옹비탈레), 아는의사(㈜피플스헬스) 등이다.
“의사 전문적 판단 존중”…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
원산협은 먼저, 행정적 기준이 아닌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법안에서 초·재진 여부 등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개별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의사가 자유롭게 비대면진료를 결정·지속·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의료적 접근이 긴급히 필요한 환자가 불필요한 행정 장벽에 막혀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사의 판단권 보장을 제도의 핵심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화된 임상 가이드라인 도입
두 번째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임상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진에게 일관된 기준과 안전 장치를 제공해 진료의 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4년 발간 자료에서 의료인 교육과 임상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균질한 진료와 의료기관 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도 정기적으로 임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원산협은 “한국 역시 원격의료학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임상 거버넌스를 법제화와 함께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주도의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세 번째는 정부 주도의 플랫폼 규제 체계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단순 연결 수단을 넘어 △민감정보 중개 △의사·환자 간 원활한 소통 지원 △임상 지침 준수 보조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이 플랫폼 사업자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공정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안전성과 효용 이미 입증”
원산협은 지난 6년간의 운영 경험을 들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행 기간 동안 심각한 의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0~2022년 환자안전보고시스템에 보고된 2만6503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비대면진료 관련 사고는 5건에 불과했다.
원산협은 “병원 쏠림현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 의료사고 역시 경미한 수준에 머물렀다”며 “앞으로는 AI 진단 보조, 전자처방 연계, 의료 데이터 활용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의료의 질과 편익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