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지난달 기준으로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하반기 금리 하락 등이 겹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05만689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며 거래량이 급증했다. 1~7월을 기준으로 전국 월세 거래는 ▲2022년 84만3078건 ▲2023년 83만8773건 ▲지난해 83만2102건으로 모두 80만건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이미 100만건을 넘었다.
지역별로 ▲서울 34만3622건 ▲경기 29만2205건 ▲인천 5만1935건 등으로 월세 계약이 두드러졌다. 또 ▲부산 6만3171건 ▲경남 4256건 ▲충남 3만7117건 ▲대전 3만6091건 등으로 일부 지방에서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월세가 낀 계약 비중은 ▲2020년 40.7% ▲2021년 42.5% ▲2022년 51.0% ▲2023년 55.0% ▲2024년 57.3%에 이어 올해 61.9%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국 전세 비중은 ▲2020년 59.3% ▲2021년 57.5% ▲2022년 49.0% ▲2023년 45.0% ▲2024년 42.7%에 이어 올해 38.1%에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수요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월세수급지수는 103.2로, 2021년 10월(110.6)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반전세 등 월세로 떠밀린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월세 수요 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의 여파로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보인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62가구로, 올해(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하면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이는 월세 계약 증가로 이어지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