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화를 내며 남편 승용차에 불을 내고 1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주문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조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부인했던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인 남편은 이혼한 지 2년이 더 지났고, 딸은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등 추가 위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주거지 마당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B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를 B씨 차에 뿌린 뒤 불을 붙이고, 손에 흉기를 들고 B씨를 쫓아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2023년 자기 딸인 10대 C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정용품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피해 아동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흉기로 위협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씨는 지난 2023년 A씨와 이혼한 뒤 자녀로부터 학대 사실을 듣게 됐고 “이전에 있었던 딸에 대한 폭행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 경찰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