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학기 ‘픽시자전거’ 계도·단속…”부모도 적극 협조해야”

경찰, 개학기 ‘픽시자전거’ 계도·단속…”부모도 적극 협조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보고 적극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지만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뜨리는 행위) 등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작업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고, 위험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며 현행법 하에서도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에선 한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멈추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치료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경찰이 법률을 검토한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됐다. 경찰은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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