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비, 동포 흉기살해…카자흐인 2심도 징역 11년

술 취해 시비, 동포 흉기살해…카자흐인 2심도 징역 11년

사진 = 뉴시스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시비가 붙은 동포를 살해한 50대 카자흐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7시43분께 충남 논산시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동포 B(53)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욕설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B씨로부터 폭행 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흉기를 휘둘러 이 같은 과정이 미필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봤을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다 2심에서 번복하고 자백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형량을 감형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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