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혼외자 애틋 “날 살린 구세주”

김병만, 혼외자 애틋 “날 살린 구세주”

사진 = 뉴시스

 

개그맨 김병만(50)이 혼외자 인정 후 심경을 밝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은 14일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티저 영상에서 “제가 아들이 있다. 딸도 있고···”라며 “이혼했다는 이야기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모든 걸 다 정리할까’ 했었다”고 털어놨다.

“아이들이 저를 살렸다.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아이들이다. 아내까지 세 명 합쳐서 구세주라고 할 수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병만은 다음 달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 루프탑에서 웨딩마치를 울릴 예정이다. 재혼 상대는 연하의 회사원이다. 최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혼외자였던 아이들도 법적인 가족이 됐다. 제주도에 신접살림을 차리고,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 A와 혼인신고, 딸 B를 친양자로 받아들였다. 2023년 대법원 선고로 이혼이 확정됐다. B는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병만이 A와 혼인관계 유지 기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김병만 측은 “A와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안았다”고 반박했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김병만이 제기한 B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두 차례 기각 당한 후 세 번째 만이다. 김병만 측은 “(B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 돼 파양됐다”고 알렸으나, 재판부는 부녀 관계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B가 성인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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