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절도 행각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50대가 이번에는 빈집에 들어가 6000원 상당 빈병을 훔쳤다가, 징역 1년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13일 오후 4시38분께 광주 서구 한 빈집에 침입, 집주인 소유의 6000원 상당 빈병 60개 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 안이 잠시 비어 있어 집주인이 잠그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놓인 빈병들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절도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과 출소를 반복했다. 2023년 11월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번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섰다.
재판장은 “절도 피해 규모가 경미하다. 사람이 임시로 살지 않은 집이어서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면서도 “타인의 집 또는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는 동종·유사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실형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른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스스로 의지만으로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이 작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됐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