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음 주 초 정도에는 결론을 정부에서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새날’ 영상에 출연해 “(현행 50억원 유지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국회에서 전달했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50억원이라는 반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10억원이 안 된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며 “’50억원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의 이론도 탄탄하고, ’10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도 아주 탄탄하다”고 말했다.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법 등 법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나’라는 물음에는,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9월부터 검찰 개혁 관련 법들을 통과시키게 된다”며 “검찰 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일종의 같은 법이다. 재계에서의 불만”이라며 “이 법들을 한꺼번에 통과시키기 위해 8월로 순연하고 (앞서 본회의 통과 법안을 방송법으로) 바꾼 것인데, 거기서 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을 먼저 통과시키라는 말씀을 당연히 하신 적 없다”고 했다.
또 “저희가 거의 올인하다시피 목숨 걸고 있는 것이 검찰 개혁법 통과”라며 “이 법은 보나 마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걸리기 때문에 (오는) 9월 중순에 본회의를 열어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저희가 9월 말까지 못 끝낸다”고 주장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데 대해선 “불이 생각보다 크게 나서 불로 꺼야 되겠다, 핵폭탄을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쓴 것은 저희가 방어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공격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당초) 저는 6대6(여야 동수 구성)으로 한 이유가 있었다. (다만) 비밀로 남겨두겠다”면서도 “저는 민주당 외에 다른 당은 100% 믿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모든 패를 갖고 있어야 하고 최악인 경우라도 민주당 의원을 지키는 것이 당 이익을,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초 여야 6 대 6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