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도 사드 반대 집회 주민·종교인에 징역·벌금 구형

검찰, 2심도 사드 반대 집회 주민·종교인에 징역·벌금 구형

사진 = 뉴시스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 시위를 벌여온 종교인·주민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3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항소했고 피고인 측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불법 집회 주최자 및 반복적 참가자에 해당한다.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2년 및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한 적이 없다”며 “1심 선고는 굉장히 과하다고 보인다. 개인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위 아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 1심 벌금형을 대폭 감경해 주시길 바란다. 가능하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부탁드린다”고 최후 변론했다.

종교인 A씨는 “사드가 불법으로 배치된 지가 9년이다. 그동안 정부가 네 번 바뀌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며 “국가도, 법원도, 지자체도 외면했다. 경찰은 오히려 불법으로 내몰았다. 지역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온 결과가 벌금이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재판장의 정의로운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행위에 비해 벌금이 과하다. 무죄라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가 불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이들은 사드 반대 집회 과정에서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 도로 교통 등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회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긴 했지만,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표현·집회·시위의 자유가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200만원-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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