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무시해” 식당서 흉기들고 난동부린 60대

“외국인이 무시해” 식당서 흉기들고 난동부린 60대

흉기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A씨

[경찰청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당진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A(6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9시 21분께 술을 마신 채 당진시 읍내동의 한 식당에 칼을 들고 들어가 계산대 위에 올려 두는 등 불안감·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 10여명이 식사 중이었는데, 손님들이 나서서 흉기를 회수하자 A씨는 “내 칼을 내놓아라”며 이들에게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차 손님들을 위협하다 식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에게 무시당해 흉기를 들고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4월 8일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100일간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모두 218명으로, 이 중 199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coolee@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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