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사면” 제외대상은…

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사면” 제외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사진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광복절 특사에서 음주운전 사면 제외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음주운전 1회 이상은 과거에 단 1회의 음주운전이라도 특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

두번째, 음주인피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사망 또는 부상)가 발생한 경우다.

세번째, 음주측정불응 및 도주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다.

네번째,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 외에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다.

다섯번째, 인피 뺑소니 (도주차량)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다.

여섯번째, 단속 경찰관 폭행은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경우다.

일곱번째,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는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차량을 강탈 또는 절도한 경우다.

여덟번째, 난폭·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다.

아옵번째, 허위 부정면허 취득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다.

열번째, 과거 3년 이내 사면 전력자는 이미 특별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다.

열한번째, 상습 음주운전자는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다 (시기와 상관없이).

이러한 기준은 매년 광복절 특사 발표 시점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면 대상에서 엄격하게 제외되는 추세다.

한편,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특사 사면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포함됐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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