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말에는 전 여자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들 사건과 별도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에는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지난해 4∼9월에는 이혼한 옛 아내의 계좌에 수십차례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내역에 ‘싸우기 싫다’라거나 ‘대화하자’는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수십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